피한봉

1894년 12월 11일 - ?
인물 · 개인 · 독립운동가
안암동 출신의 독립운동가이다. 피한봉은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안암동 164번지(현 안암동1가 164)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확산되던 때인 3월 23일 밤 10시경, 안암동 안암천 부근에서 다수의 군중을 모아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형 90대를 선고받아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2017년에 공훈을 기려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안암동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7권_피한봉 신문조서,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