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성북동 일대에 설치되었던 사회 조직이다. ‘포백’이란 ‘마전’이라고도 하며 생베나 무명을 삶거나 빨아 볕에 말려서 희게 하는 일이고, ‘훈조’란 콩을 삶아 메주를 쑤는 일을 말하며, ‘계’는 구성원들의 공동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조직이다. 조선시대 어영청은 도성의 수비와 왕의 시위를 위해 설치된 군부대인데, 그 재정 충당을 위해 ‘둔전’을 설치했다. 성북동 일대에도 둔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땅이 척박하고 농지도 부족하여 다른 재정 확보 수단이 필요했다. 그래서 영조 때 성북동에 일종의 수공업 협동단체인 포백훈조계를 설치하여 둔전민의 생계와 부대의 재정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포백은 도성 안의 무명, 베, 모시 점포의 물건을 맡도록 하였으며, 제조한 메주는 궁궐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2. 성북동포백훈조계의 조직 경위
○ 성북동의 토지 생산성 저조
- 성북동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농지의 생산성이 없는데다 땅은 외지고 시장은 멀어서 주민들이 살아갈 방도가 곤란했으므로 새로이 성북둔에 소속된 주민들은 땔나무를 해다 팔아 생계를 이어가야 했음
○ 어영청 재정의 부족
- 여의치 않은 생계를 보충하기 위해서 성북둔 창고에 둔 저축미를 이들 주민(군인)들에게 출급해 줄 수 밖에 없어 어영청의 재정고갈 현상이 오히려 심화
○ 농업 기반 → 수공업 기반 둔전으로 전환 추세
- 기존의 둔전은 주로 농업에서 수익을 취하는 형태를 띠었으나 조선후기 도시인구의 증가와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에 따라 도성 부근에 신설한 둔전은 농업 외에 수익 형태를 다양와를 꾀함
- 성북둔의 경우 포백과 훈조, 즉 도성과 궁궐에 납품하는 물자의 공급을 담당하는 일을 맡음으로써 농사의 풍흉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구적인 수익 형태를 창출하여 주민들의 자생과 어영청의 재정 안정을 도모함
2. 성북동포백훈조계의 조직 경위
○ 성북동의 토지 생산성 저조
- 성북동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농지의 생산성이 없는데다 땅은 외지고 시장은 멀어서 주민들이 살아갈 방도가 곤란했으므로 새로이 성북둔에 소속된 주민들은 땔나무를 해다 팔아 생계를 이어가야 했음
○ 어영청 재정의 부족
- 여의치 않은 생계를 보충하기 위해서 성북둔 창고에 둔 저축미를 이들 주민(군인)들에게 출급해 줄 수 밖에 없어 어영청의 재정고갈 현상이 오히려 심화
○ 농업 기반 → 수공업 기반 둔전으로 전환 추세
- 기존의 둔전은 주로 농업에서 수익을 취하는 형태를 띠었으나 조선후기 도시인구의 증가와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에 따라 도성 부근에 신설한 둔전은 농업 외에 수익 형태를 다양와를 꾀함
- 성북둔의 경우 포백과 훈조, 즉 도성과 궁궐에 납품하는 물자의 공급을 담당하는 일을 맡음으로써 농사의 풍흉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구적인 수익 형태를 창출하여 주민들의 자생과 어영청의 재정 안정을 도모함
3. 성북동포백훈조계의 조직과 운영
○ 자료적 근거
-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城北洞曝白燻造契完文節目)에는 성북둔 및 성북동포백훈조계를 조직하게 된 경위와 운영방식, 노동 조건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
○ 포백 규정
- 포백(마전)할 포목은 도성 안에 있는 목면(무명), 포(베), 저(모시) 세 가지 점포의 물건과 송도(개성)의 모시 전부에 해당함
- 이 일은 영조 43년(1767) 가을부터 성북동 주민들에게 할당되었으며 매 동(50필)마다 무명은 4냥, 베는 6냥 5전, 모시는 10냥씩 노임을 주게 하였음
○ 훈조 규정
- 포백만으로는 수입이 부족하므로 연융대(鍊戎臺) 훈조계 주민들이 맡아 하던 일감을 일부 떼어 성북동 주민에게 할당
- 마전일을 시작한 이듬해인 1768년(영조 44) 겨울부터는 성북동에 훈조막을 설치하고 숙련자를 보내 콩을 삶아 메주 담그는 법을 주민들에게 가르치게 하였음
- 훈조막 1개소마다 솥 2개씩 걸고 일꾼 5명을 두어 교대로 콩을 삶게 함
- 콩 1석당 노임은 6전으로 쳤으나 돈 대신 쌀 2말씩을 지급
3. 성북동포백훈조계의 조직과 운영
○ 자료적 근거
-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城北洞曝白燻造契完文節目)에는 성북둔 및 성북동포백훈조계를 조직하게 된 경위와 운영방식, 노동 조건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
○ 포백 규정
- 포백(마전)할 포목은 도성 안에 있는 목면(무명), 포(베), 저(모시) 세 가지 점포의 물건과 송도(개성)의 모시 전부에 해당함
- 이 일은 영조 43년(1767) 가을부터 성북동 주민들에게 할당되었으며 매 동(50필)마다 무명은 4냥, 베는 6냥 5전, 모시는 10냥씩 노임을 주게 하였음
○ 훈조 규정
- 포백만으로는 수입이 부족하므로 연융대(鍊戎臺) 훈조계 주민들이 맡아 하던 일감을 일부 떼어 성북동 주민에게 할당
- 마전일을 시작한 이듬해인 1768년(영조 44) 겨울부터는 성북동에 훈조막을 설치하고 숙련자를 보내 콩을 삶아 메주 담그는 법을 주민들에게 가르치게 하였음
- 훈조막 1개소마다 솥 2개씩 걸고 일꾼 5명을 두어 교대로 콩을 삶게 함
- 콩 1석당 노임은 6전으로 쳤으나 돈 대신 쌀 2말씩을 지급
4. 관련 자료
○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 (1805년 재작성) 중 완문
대개 조정에서 둔진을 두는 것은 어째서인가? 편안한 때에도 늘 위험을 잊지 않는다고 옛 사람은 말하지 않았던가? 도성의 북쪽은 주맥이라 산악이 높아 첩첩이고 여염집들은 떨어져 있어서 조정에서는 빈 것을 우려한지 오래되었다.
지난 을유년(1765년, 영조 41)에 오흥부원군 김한구 사또와 도제조 홍정승 대감 홍봉한께서 널리 의논을 구하고 물어보아서 도성 안팎 경계 지역의 언덕에 둔진을 설치하고 백성을 모은다는 취지를 경연에서 임금께 아뢰어 병술년(1766년, 영조 42) 봄에 본 동리에 행차하여 적절한 땅인지를 살펴서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메워서 고치고 수리해서 둔진을 설치하고 백성을 거주하게 했다. 둔진을 둔 곳은 혜화문의 왼쪽이자 숙정문의 오른쪽이다. 대체로 본 성북동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주민의 생계가 형편없으며 땅은 외지고 시장은 멀어서 살아갈 방도가 곤란하다.
정해년(1767년, 영조 43) 가을에 조정에서 특별히 거주민들의 생계를 헤아려서 목면(무명), 포(베), 저(모시) 세 가지 점포에서 포백할 물건과 송도의 모시 전부를 본 동리의 거주민에게 주어서 삶아서 익히게 하였다.
무자년(1768년, 영조 44) 겨울에는 훈조막을 설치해서 비변사에서 총융청에 관문(關文, 공문서)을 보내어 연융대 훈조막에 있는 숙련자 한 사람을 본 막으로 보내어 가르치게 하고 동리의 거주민으로 하여금 배워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임금께 재가를 받았으니 옳은 일이었다. 두 상국 합하께서 군영을 통솔하시니 국가를 위해 성취해야 할 방법과 주민을 보호하는 덕을 아울러 행하셨다.
나라에서는 미리 위험을 방비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끼니를 때울 근심을 잊었으며, 귀신처럼 헤아리고 때맞춰 보우하심이 이에 이르렀다. 주역에 이르기를 “왕공이 시설을 험하게 만들어서 미리 방비하여 근심이 없게 하였다.”고 했고, 서경에 이르길 “백성을 잘 보호함에 어린 아이와 같이 한다.” 라고 했다. 그러니 둔진을 설치하여 백성을 거주하게 한 것은 어찌 우연의 일이겠는가? 둔진이란 것은 나라의 방패막이며 백성이 거주하는 것은 둔진의 근본이다. 둔진은 백성을 믿고 백성은 둔진에 의지해서 상호 보호한다면 하나됨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를 특별히 헤아려서 주민들로 하여금 포역과 훈업을 하게 해서 생활하는 길에 보태도록 하였으니 백성을 어루만지는 정치가 깊고 두텁게 된 것이다.
비변사의 문안과 군영의 문적은 차례대로 붙여 족자로 만들어 연융대에서 옮겨 온 강운봉의 집에 두었다.
강운봉이 사망하자 여러 문적을 잃어버려 찾을 길이 없으니 통탄스럽고 애석하다. 이미 잃어버린 물건은 형편상 어쩌겠는가. 그런고로 이번에는 분실한 사정과 연유를 갖추어 사또께 소장을 올려 엎드려 시행되는 은택을 바라오며 이를 입증하는 완문과 절목을 만들어 주셔서 뒷날 증빙 자료로 삼고자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저희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마음을 다하여 준수하여 둔진의 흥망과 함께 하기를 바랄 뿐 입니다. 무릇 비변사와 군영이 결정해 문서를 발급해 줄 즈음에 저희들이 아래와 같이 추록하여 뒷날 상고할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가경 10년 을축(1805년, 순조 5) 늦여름에 추기함
4. 관련 자료
○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 (1805년 재작성) 중 완문
대개 조정에서 둔진을 두는 것은 어째서인가? 편안한 때에도 늘 위험을 잊지 않는다고 옛 사람은 말하지 않았던가? 도성의 북쪽은 주맥이라 산악이 높아 첩첩이고 여염집들은 떨어져 있어서 조정에서는 빈 것을 우려한지 오래되었다.
지난 을유년(1765년, 영조 41)에 오흥부원군 김한구 사또와 도제조 홍정승 대감 홍봉한께서 널리 의논을 구하고 물어보아서 도성 안팎 경계 지역의 언덕에 둔진을 설치하고 백성을 모은다는 취지를 경연에서 임금께 아뢰어 병술년(1766년, 영조 42) 봄에 본 동리에 행차하여 적절한 땅인지를 살펴서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메워서 고치고 수리해서 둔진을 설치하고 백성을 거주하게 했다. 둔진을 둔 곳은 혜화문의 왼쪽이자 숙정문의 오른쪽이다. 대체로 본 성북동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주민의 생계가 형편없으며 땅은 외지고 시장은 멀어서 살아갈 방도가 곤란하다.
정해년(1767년, 영조 43) 가을에 조정에서 특별히 거주민들의 생계를 헤아려서 목면(무명), 포(베), 저(모시) 세 가지 점포에서 포백할 물건과 송도의 모시 전부를 본 동리의 거주민에게 주어서 삶아서 익히게 하였다.
무자년(1768년, 영조 44) 겨울에는 훈조막을 설치해서 비변사에서 총융청에 관문(關文, 공문서)을 보내어 연융대 훈조막에 있는 숙련자 한 사람을 본 막으로 보내어 가르치게 하고 동리의 거주민으로 하여금 배워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임금께 재가를 받았으니 옳은 일이었다. 두 상국 합하께서 군영을 통솔하시니 국가를 위해 성취해야 할 방법과 주민을 보호하는 덕을 아울러 행하셨다.
나라에서는 미리 위험을 방비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끼니를 때울 근심을 잊었으며, 귀신처럼 헤아리고 때맞춰 보우하심이 이에 이르렀다. 주역에 이르기를 “왕공이 시설을 험하게 만들어서 미리 방비하여 근심이 없게 하였다.”고 했고, 서경에 이르길 “백성을 잘 보호함에 어린 아이와 같이 한다.” 라고 했다. 그러니 둔진을 설치하여 백성을 거주하게 한 것은 어찌 우연의 일이겠는가? 둔진이란 것은 나라의 방패막이며 백성이 거주하는 것은 둔진의 근본이다. 둔진은 백성을 믿고 백성은 둔진에 의지해서 상호 보호한다면 하나됨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를 특별히 헤아려서 주민들로 하여금 포역과 훈업을 하게 해서 생활하는 길에 보태도록 하였으니 백성을 어루만지는 정치가 깊고 두텁게 된 것이다.
비변사의 문안과 군영의 문적은 차례대로 붙여 족자로 만들어 연융대에서 옮겨 온 강운봉의 집에 두었다.
강운봉이 사망하자 여러 문적을 잃어버려 찾을 길이 없으니 통탄스럽고 애석하다. 이미 잃어버린 물건은 형편상 어쩌겠는가. 그런고로 이번에는 분실한 사정과 연유를 갖추어 사또께 소장을 올려 엎드려 시행되는 은택을 바라오며 이를 입증하는 완문과 절목을 만들어 주셔서 뒷날 증빙 자료로 삼고자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저희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마음을 다하여 준수하여 둔진의 흥망과 함께 하기를 바랄 뿐 입니다. 무릇 비변사와 군영이 결정해 문서를 발급해 줄 즈음에 저희들이 아래와 같이 추록하여 뒷날 상고할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가경 10년 을축(1805년, 순조 5) 늦여름에 추기함
○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1805년 재작성) 중 절목
일. 무명·베·모시 삼전에서 삶아서 익힐 것들은 송도의 모시와 함께 비변사에서 결정해준 예에 따라 묶음 단위로 포백하여 해당 전으로 수송하며 지체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일. 무명·베·모시를 포백하는 수공은, 무명은 매동 50필마다 임금이 4량이고, 베는 매 동마다 노임이 6량 5전이며, 모시는 매 동마다 노임이 10량씩이다. 아울러 비변사에서 결정해준 예에 따라 받되 감히 위반하지 않는다.
일. 호조의 차일에 쓰일 포는 매 동마다 삶아서 익히는 노임은 호조에서 정하는 규식에 의거하여 백미 20두를 내준다.
일. 군영에서 우선 제공해준 짐말로서 물건들을 실어 나르게 하며 본 계가 형편이 좋아지면 곧바로 돌려준다. 짐말을 되돌려 주어서 지금은 없다.
일. 비변사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5인을 1소를 만들어 두 개의 솥을 걸고 교대로 콩을 삶는다. 5인 외에 감히 증가시키지 말 것이다.
일. 길을 닦을 때에는 의정부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5명의 역군을 징발하여 삼태기, 괭이를 가지고 내계와 더불어 함께 부역한다.
일. 솥에 대한 세금은 비변사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매년 35량을 내계로 수송하여 도로 닦는 비용에 보태도록한다.
일. 군영에서 콩을 삶는 것은 매 석당 노임은 6전인데, 이는 쌀로 대체하여 2두씩으로 한다.
일. 이자가 없는 돈은 본 막이 형편이 좋아지면 즉시 갚는다. 다 갚고 지금은 없다.
대장(수결)
○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1805년 재작성) 중 절목
일. 무명·베·모시 삼전에서 삶아서 익힐 것들은 송도의 모시와 함께 비변사에서 결정해준 예에 따라 묶음 단위로 포백하여 해당 전으로 수송하며 지체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일. 무명·베·모시를 포백하는 수공은, 무명은 매동 50필마다 임금이 4량이고, 베는 매 동마다 노임이 6량 5전이며, 모시는 매 동마다 노임이 10량씩이다. 아울러 비변사에서 결정해준 예에 따라 받되 감히 위반하지 않는다.
일. 호조의 차일에 쓰일 포는 매 동마다 삶아서 익히는 노임은 호조에서 정하는 규식에 의거하여 백미 20두를 내준다.
일. 군영에서 우선 제공해준 짐말로서 물건들을 실어 나르게 하며 본 계가 형편이 좋아지면 곧바로 돌려준다. 짐말을 되돌려 주어서 지금은 없다.
일. 비변사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5인을 1소를 만들어 두 개의 솥을 걸고 교대로 콩을 삶는다. 5인 외에 감히 증가시키지 말 것이다.
일. 길을 닦을 때에는 의정부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5명의 역군을 징발하여 삼태기, 괭이를 가지고 내계와 더불어 함께 부역한다.
일. 솥에 대한 세금은 비변사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매년 35량을 내계로 수송하여 도로 닦는 비용에 보태도록한다.
일. 군영에서 콩을 삶는 것은 매 석당 노임은 6전인데, 이는 쌀로 대체하여 2두씩으로 한다.
일. 이자가 없는 돈은 본 막이 형편이 좋아지면 즉시 갚는다. 다 갚고 지금은 없다.
대장(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