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지을 수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지역 주민에게 각 시장에서 파는 포목을 포백(마전, 옷감을 쪄서 햇볕에 말리는 일)하고 훈조(메주)를 쑤어 상납하는 것을 업으로 삼도록 하였다고 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탁업과 메주를 쑤는 일을 나라에서 독과점 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창의문 사람들이 이 메주를 쑤는 일에 자주 침범하여서 큰 싸움이 나서 영조가 타협하여 두 곳 모두 업을 하도록 하였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지역 주민에게 각 시장에서 파는 포목을 포백(마전, 옷감을 쪄서 햇볕에 말리는 일)하고 훈조(메주)를 쑤어 상납하는 것을 업으로 삼도록 하였다고 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탁업과 메주를 쑤는 일을 나라에서 독과점 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창의문 사람들이 이 메주를 쑤는 일에 자주 침범하여서 큰 싸움이 나서 영조가 타협하여 두 곳 모두 업을 하도록 하였다.
무자년(1768년, 영조 44)겨울에는 훈조막을 설치해서 비변사에서 총융청에 관문(關文, 공문서)을 보내어 연융대 훈조막에 있는 숙련자 한 사람을 본 막으로 보내어 가르치게 하고 동리의 거주민으로 하여금 배워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임금께 재가를 받았으니 옳은 일이었다. 두 상국 합하께서 군영을 통솔하시니 국가를 위해 성취해야 할 방법과 주민을 보호하는 덕을 아울러 행하셨다.
무자년(1768년, 영조 44)겨울에는 훈조막을 설치해서 비변사에서 총융청에 관문(關文, 공문서)을 보내어 연융대 훈조막에 있는 숙련자 한 사람을 본 막으로 보내어 가르치게 하고 동리의 거주민으로 하여금 배워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임금께 재가를 받았으니 옳은 일이었다. 두 상국 합하께서 군영을 통솔하시니 국가를 위해 성취해야 할 방법과 주민을 보호하는 덕을 아울러 행하셨다.